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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배당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6.28 13:47
  • 수정 2015.11.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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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주식회사에게 6년전에 5천만원을 차용해 주었고, A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다. 그 후 A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A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가 김씨의 위 5천만원의 차용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미 김씨의 차용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A회사로부터 받을 금 3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A회사는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하여는 김씨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천만원은 김씨에게 배당되었다. A회사는 배당이 끝난후에 비로소 김씨에게 배당된 2천만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은 타당한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1다3580 판결).

사안의 경우, A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인에 대한 차용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김씨의 A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권은 5년이 지났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채무자인 A회사가 배당에 있어 김씨의 차용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당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배당이의는 반드시 A회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할 수도 있으므로 위 3천만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김씨에게 배당된 2천만원에 대하여는 배당된 이후에 A회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여 김씨에 대한 배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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