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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간판에도 가능

행안부, 규칙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7.18 23:01
  • 수정 2015.1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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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는 기초번호판을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 등의 건물번호판 부착장소 협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그동안 상가밀집지역, 재래시장등에서는 상품 적치 등으로 건물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장소가 협소해 부착할 수 없어 건물번호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기초번호판을 도입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이용해 건물이 없어 위치파악이 어려운 장소와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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