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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동지문 사전등록으로 미래인재를 보호할 수 있다

박창규 경사(완도경찰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8.08 21:48
  • 수정 2015.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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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강과 산, 바다로 함께 떠난 가족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새겨 무사히 귀가해야 함에도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어린이들의 손을 놓쳐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찰은 실종으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한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국가)의 문제로 받아들여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들이 유괴와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길을 잃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은 반드시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시행하며, 경찰관이 휴대용 장비를 지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등록하는 방법과, 민원인이 아동과 함께 경찰관서를 방문해 등록 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마치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 있다.

지문이나 얼굴사진과 같은 사전등록 자료는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아동의 연령이 만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폐기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하기 때문에 실종아동 등을 찾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찰은 오로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미래 인재들을 보호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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