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 어린이집 아이의 화상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8.09 09:26
  • 수정 2015.11.09 20:1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다 밀려 국통에 빠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평소 보육교사에게 국통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만을 내리고 뜨거운 음식이 조리실에서 미리 식혀서 배식하는 지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던 김씨는 배식과정에서 아이들이 줄을 새치기하는 문제로 다투다 넘어지는 상황까지는 예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게 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아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보육교사에게 국통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정도만 가지고 보육시설장으로서 김씨가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적어도 김씨는 뜨거운 국이 담긴 통을 영유아의 손을 닿지 않도록 차단막이나 선반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옳다.

따라서 유아들이 주위를 살피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싸우다가 국통을 쏟아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어린이집 원장이 매월 안전점검을 하면서 뜨거운 음식이 조리실에서 미리 식혀서 배식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다.

배식과정에서 아이들이 줄을 새치기하는 문제로 다투다 넘어지는 상황까지는 예견할 수 없다는 김씨의 항변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무죄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