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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집중호우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8.16 09:24
  • 수정 2015.11.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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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모씨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장을 임차한 이후로 그 사용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중, 최근 내린 1차 집중호우로 인근 임야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온 토사류가 공장 내부에까지 들어와 기계 및 완제품을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9일 후에 다시 2차 집중호우로 인하여 역시 같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임차인 김씨는 임대인 이모씨를 상대로 적어도 2차 집중호우시에는 인접임야의 토사가 위 공장쪽으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임야의 토사가 공장쪽으로 무너져 내리더라도 공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된다.

사안의 경우, 제1차 호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사면이 붕괴된 데 따른 피해를 입게 전까지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제1차 호우가 있은 지 불과 9일 만에 2차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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