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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교통사고와 대차차량의 차량임대료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8.30 10:43
  • 수정 2015.1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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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김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결과 이씨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그 수리기간은 2주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씨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신의 차량과 동종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2주동안 대여받았다. 렌트카 회사는 위 차량 임대료로 금 100만원을 김씨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A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

위 차량 임대료 금 100만원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게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는데, 한편 A보험회사는 보통 차량임대시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위 금 10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할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에 의한 대차료 지급대상을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차량대여업자가 차량 임차인들로부터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대차료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가해차량의 보험자에게 대차료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차량대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차료는 각 대여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소요되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된 대차료 상당액이라고 본다.

사안의 경우,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 내지 40%의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① 위와 같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회원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점, ②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찾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할인 여부 및 할인율 등은 기본적으로 각 차량대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아야 하는 점, ④ 동일한 차량대여업자일지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비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평균 게시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A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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