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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양식 피해 어민들 “가족들과 살 길 막막하다”

재난지원금 보상액 최고 5000만원 "턱 없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9.06 00:10
  • 수정 2015.1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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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전복양식 피해 어민들은 재난지원금 보상액이 최고 5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복구는 커녕 생계유지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양식 어민에 따르면 “전복양식은 다른 농작물이나 해조류 양식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최초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6개월 후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전복양식은 시설비용과 첫해 치패를 넣고 3년 후가 되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2년 차 3년차 까지 계속 치패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자본력이 없는 어가의 경우 대부분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에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행정과 정치인, 군민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생산어민은 “어민들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한 상태다 개인 한도 때문에 더 갖다 쓰고 싶어도 갖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채를 쓴 어가들도 꽤 있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 어민들을 죽음으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보길 예송리 배학민(73)씨는 “그동안 20여억원을 투자해 500칸의 전복양식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됐다. 가족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배 씨는 또 “재난 보상금이라도 몇 푼 건지려면 정부의 피해조사가 끝날 때까지 파괴된 양식장을 철거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어민들이 보험마저 들지 않아 빚더미에 앉을 판이다. 초기 투자금을 담보 없이 융자해 주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어업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불과 164어가로 전체 어가수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 양식어장 대비로는 불과 3%로 대부분의 피해어민들이 실질적인 어업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그나마 시설물이나 생물 보상이 일정 부분 이뤄지지만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재난지원금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게 됐다. 자연재해에 따른 실질적인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 국고지원율 상향, 보험 대상 확대, 재해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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