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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장의 변경과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9.13 14:50
  • 수정 2015.1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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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고양시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이 조금 넘게 거주하다가 다니던 직장이 인천에서 서울 서초구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로 이사하였다. 김씨는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일 것 ②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③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위 ③항과 관련하여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사유’는 근무상 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직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양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볼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반드시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된 직장과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여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03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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