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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9.20 09:52
  • 수정 2015.11.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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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를 요구받았다. 김씨가 자전거를 멈추지 않자 경찰관은 경찰봉으로 김씨의 앞을 가로막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가 바로 얼마전에 있었는데 인상착의가 비슷하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씨는 검문에 불응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 하자 경찰관은 앞을 막았다. 김씨는 자신을 범인으로 취급해 기분이 상하였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자 경찰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김씨를 체포하였다. 김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타당한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10도6203 판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이 경우 정지는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심검문이 적법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위 판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강제로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그러므로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였다는 점, 김씨가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씨를 발견하고 진행을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김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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