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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고용보험 위반 업주 적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9.27 00:26
  • 수정 2015.1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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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24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의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 수산업체 대표 주모(52)씨 등 5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주씨 등은 수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2~3명을 고용하고도 의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위해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완도해경은 추석을 전후해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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