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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운행 중 사고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0.11 13:22
  • 수정 2015.1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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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A는 낚시를 하던 중, 춥다고 느낀 나머지 내리막길에 주차중인 동료 B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그만 핸드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는 내리막길을 따라 전진하다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A는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편,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A가 무면허인 점은 명확하니, 과연 시동을 걸어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잘못하여 핸드브레이크를 푼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자동차의 운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장치 즉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98다30834 판결) 주차중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 시동만으로 원동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통상의 운전중이 아닌 주차중인 경우에는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출발시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시동외에 발진조작이 있기 전에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버림으로써 주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보험약관상 무면허인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핸드 브레이크 장치를 푸는 행위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이다. 비록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핸드 브레이크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주행하게 된 결과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결국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A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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