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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저당권 설정된 차량의 양도담보와 배임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0.18 10:03
  • 수정 2015.11.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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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김씨는 이모씨에게 빌린 위 금원을 갚지 못하였는데 김씨가 이모씨에게 차량을 넘겨줄 당시, 김씨는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캐피탈회사는 김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차량을 찾을 수 없었다. 자동차의 소재파악을 불가능하게 된 사안의 경우 김씨는 배임죄로 처벌가능할까.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된다.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8. 21.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25. 선고 89도350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김씨는 그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 준 점, 이후 김씨는 이모씨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한 점이다.

이에 캐피탈 회사는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씨가 부당히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김씨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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