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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산세 부과와 산출근거 제시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08 13:21
  • 수정 2015.1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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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세 5000만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증여대상이 토지가 아닌 건물임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로 말소하였다. 다시 김 씨는 어머니 소유의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는데, 앞서 본 증여세 5,000만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총 납부해야 할 증여세에서 위 5,0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관할세무서에서는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300만원만을 납부한 김씨에게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불성실하였다고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과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산세 부과는 정당할까.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대법원 2005. 9. 30. 선고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볼 때,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도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이 타당하다.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따라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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