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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서두르세요!

전남도, 미등록 차량과 GPS 미장착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14 19:18
  • 수정 2015.1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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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13년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상차량의 경우 연내 등록을 완료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사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진 수준의 가축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자문․시료 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연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 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 도축장, 집유장, 사료 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이나 부화장, 계란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등이다.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 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을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이용에 따른 비용은 올해까지는 100% 지원되며 2013년부터는 월 통신료(9천900원)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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