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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친생자 출생신고와 파양(罷養)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28 19:11
  • 수정 2015.11.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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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부부는 아동양육시설에 있던 A를 입양하기로 하고 김씨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후 A는 자라면서 절도최로 벌금을 70만원, 100만원, 500만원을 받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절도벽을 보이는 바람에 징역형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김씨부부는 A와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양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양자관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김씨부부의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다소 잘못된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의 사유로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A의 계속된 절도행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는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 파양원인이 된다. 따라서 김씨부부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를 통하여 A와의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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