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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전복, 굴, 김 등 가입 등 내년부터 15개로 확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2.19 19:19
  • 수정 2015.11.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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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과 한파, 강풍, 이상수온(理想水溫) 등 겨울철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원리를 이용해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 가입 품목은 겨울 제철을 맞은 전복․굴․김을 비롯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11개 품목이며 2013년에는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4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 중 전복, 넙치, 조피볼락은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품목인 굴은 여수시, 김은 해남군 지역의 지구별 내지 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과 지방비를 합해 최대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 양식어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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