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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2.27 10:34
  • 수정 2015.11.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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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산후조리를 하였던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글을 올렸다.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 중에는 ‘산후조리원의 대표는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이 곳 산후조리원은 정말 치떨리게 무서운 곳이다.’ ‘250만원이 정당한 청구인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올리겠다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 보라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등이 담겨 있다. 김씨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것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인터넷상의 비방목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사안의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2도10392)

대법원의 판단에는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판례에 따르면 김씨는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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