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아파트 상가 구분 소유자의 주차장 사용 범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1.17 09:29
  • 수정 2015.11.09 20:2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씨는 A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입주하여 화물운송업을 해 오고 있다. A아파트 단지에는 지상 주차장이 있었는데, 최근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별도의 규약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 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동원하여 접착식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주차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최씨에게 최씨가 소유하고 있는 A아파트 대지에 대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차량 2대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장은 타당할까.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최씨의 경우에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A아파트 대지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만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주차장 포함)에 관하여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마도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그리 쉽지 만은 않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법원 93다60144 판결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상관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안의 경우, 최씨는 A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점, 위 아파트에는 별도의 규약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씨는 그 주차 차량의 대수에 제한없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아파트 대표회의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