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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과 소송사기 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2.07 09:36
  • 수정 2015.1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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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에게 빌라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A는 빌라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4,000만원에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는 하도급공사대금을 1억원을 부풀린 다음, A와 C와 짜고 금 1억원의 하도급공사대금을 C에게 양도해 주었다. C는 위 1억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김씨 소유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한 다음, 위 토지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김씨는 실제 흙막이 공사는 4,000만원이라는 이유로 C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A, B, C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다. A, B, C는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소송사기가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경매신청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사안의 경우, A, B, C는 서로 공모하여 4,000만원을 초과한 허위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만든 이상, 1억원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허위로 부풀린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은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 B, C는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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