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원

전남도, 경3월 6일까지 접수...농가당 1천만~4천만 원 지원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2.26 20:24
  • 수정 2015.11.14 13:2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 사료 구매 시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저렴한 현금 및 선급금으로 거래되도록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199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급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가축으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가축계열농가 제외)이다.

농가당 1천만~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조건은 연 3% 저리로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축종별로 돼지는 4천만 원, 소․닭․오리 3천마나 원, 기타 가축 1천만 원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두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겨울철 유휴지나 휴경지 등에 파종된 청보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5만 5천ha)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동해 피해를 입은 곳에 추가 파종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조사료 급여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등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