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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과 보상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06 21:19
  • 수정 2015.11.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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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비닐하우스 3개 관정 5개를 설치해 오면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던 중 김씨가 살고 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토지가 보상지역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비닐하우스 20개와 관정 50개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 이후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인정고시를 하게 되었다. 김씨는 위 비닐하우스 20개와 관정 50개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한 시설물이고, 사업인정고시전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12두22096 판결).

김씨의 경우, 그간 비닐하우스 3개 관정 5개를 설치해 오면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가 보상계획공고 이후로 갑자기 비닐하우스 20개와 관정 50개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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