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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공무원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처벌'

주민,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만 안겨"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20 18:25
  • 수정 2015.1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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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지난 2011년 음주측정 거부 징계 대상 공무원을 3개월 이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은폐하여 승진시킨 당시 완도군청 간부 당시 인사담당에게 감봉 3개월을, 총무과장에게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결과를 통해 인사담당에게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와 총무과장은 경징계(견책, 감봉 등)를 완도군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인사담당은 감봉 3개월, 총무과장에게는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18일에 열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군 자체 징계 권한 밖에 일이라며 그 책임을 전남도에 떠넘기고 있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물에 그 밥'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많은 주민과 군 내부 일부 공무원들은 징계의 수위가 감사원에서 요구한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면죄부만 줬다"고 허탈해 했다.

징계대상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서류를 은폐한 인사담당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한 반윤리적인 행태의 결과가 고작 감봉 3월과 징계에 해당되지도 않은 ‘불문(不問)경고’처분에 의아해 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다. 불문경고는 인사·성과기록상 기록말소 제한기간도 정하지 않아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완도읍 A모 주민은 "완도군 인사권자인 군수의 의지가 징계의 결과에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든다. 서열을 중시하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계장이 과장의 결재라인을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은 과장보다 윗선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고선 그렇게 휘두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무원윤리를 준수하며 열심히 근무한 승진대상자에 포함된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데 전남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오히려 연민의 정이 느껴질 뿐이다"고 혀를 찼다.   

완도군 관계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완도군 인사위를 개최해 징계를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전남도 인사위회에서 의결한다”라며 “음주측정 거부를 한 공무원은 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 징계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감봉 3개월 징계받은 당시 인사담당은 사무관으로 승진해 근무 중이다. 그는 동료이자 친구인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적발되자 공무원 인사규정을 어기고 3개월 이상 인사위원회에 서류를 미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총무과장은 2011년 9월 19일 행정계장에게 관련 징계의결 요구 공문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관련 규정상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받은 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서도 묵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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