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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구체성 떨어져’

군의장과 부의장은 업무추진비 공개 안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20 18:26
  • 수정 2015.12.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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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지난해 김종식 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고장 공공기관의 행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장, 부의장,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군의원 등이 직무수행과 각종 시책추진사업, 직원 경조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공공재원임에도 그 쓰임새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대표적인 '쌈지돈'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집행'에 관한 기준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공개'를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역시 세부사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자치단체마다 정보공개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완도군은 7일, 완도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2년 김종식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집행유형, 집행구분, 집행대상, 집행액 등 4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간단하게 공개하는 선에서 그쳤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도군의회는 이 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완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 봐도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알 수 없다 .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을 잘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라고 주어진 예산이다. 예산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2010년도에 전남광주 행의정감시연대로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 당해 1년이 넘도록 법적 공방을 벌이고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해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할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하는 의무다.  

.완도군이 공개한 김 군수 2013년도 업무추진비 총괄 집행내역은 총 2억2천8백3십만 원 중 2억1백1십1만4천 원을 사용하고 2천7백1십8만5천원이 남았다.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천2백8십만 원 중 4천9백8십2만9천 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2백9십7만1천원이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 1억7천5백5십만 원 중 1억5천1백2십8만5천 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2천4백2십1만4천원이다.

집형내역은 언론관계자, 내방객, 특산품 판촉 홍보 등 9천2백7십3만9천원을 사용했다. 사업(시책·행사)추진 관계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등에 4천8백7십3만1천원을 썼다.

또한,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식사·격려금품 등 4천2백1백2십5만원읋 사용하고, 중앙부처, 기관단체, 기념행사, 화분(화환) 등 1천4백6천원과 직무수행 관련 통상적 경비(내방객 제공 음료, 다과 등) 3백5십1만3천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월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완도경찰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자처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명직 공무원보다 공개하겠다는 의식 자체가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업무협조 등을 위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축의금, 조의금 등의 현금지출을 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면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내부결재 서류,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일체의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수는 한해 2억2천8백3십만 원, 완도군의회 의장은 매월 2백3십1만 원, 부의장은 1백1십5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7십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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