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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정승인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28 11:36
  • 수정 2015.1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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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형제는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김씨 형제는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김씨 형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전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근저당권자인 아버님의 채권자는 김씨 형제가 한정승인을 한 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이 이루어진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씨 형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김씨 형제는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을 받게 되고, 대신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뿐임을 알 수 있다.

가령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는 8천만원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다고 할 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1억원을 상속받게 되지만, 그 책임은 8천만원의 한도내로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2천만원의 채무는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을 받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역시 상속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유자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양도인이 되고 위 매수인은 양수인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86누73 판결등).

사안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김씨 형제 아버님의 생전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아닌 점, 김씨 형제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뿐이므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 김씨 형제가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된 이상 경매로 매각되는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김씨 형제는 상속인의 고유채무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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