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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학교 인근에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나뒹군다"

주민들, "군행정에서 나서서 처리하라" 군행정, "공장건물 소유자 승인 없이 처리할 권한 없다."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4.03 22:22
  • 수정 2015.1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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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노두리 완도여자중학교 부근(학교에서 완도읍 쪽으로 100여m)에 오랫동안 가동이 중지된 것으로 보이는 사유지 공장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슬레이트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이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학생들 등하굣길 길목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이 소량으로도 발암가능성이 높은 슬레이트 주요성분인 노출된 상태로 지내왔다는 사실이다.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일커는 슬레이트 석면은 사람 머리카락 5,000분의 1 굵기의 먼지 형태로 인체의 폐에서 흡수할 경우 빠르면 수년에서 늦으면 수십년 후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지붕에 얹힌 슬레이트가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비산(석면의 미세먼지가 날리는 현상)으로 변해 주민과 학생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슬레이트가 풍화·침식으로 인해 표면결합력이 약화되면 석면은 바람을 타고 1,120㎞나 날아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

주민들에 따르면 “슬레이트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공장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년 전부터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공장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바람이 심할 경우는 슬레이트 석면 가루가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군이 나서서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주민은 “앙상하게 남은 공장 골조와 반쯤 무너진 슬레이트 지붕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뿐만 아니다.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생활여건을 하락시키고 있다. 더 이상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을 주민 김남호(51) 씨는 "주민들 보다도 학생들이 걱정이다. 종종 학생들이 폐건물에 들락거리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워 언론에 제보했다. 폐건물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한 섬완도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다. 빠른 대책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주택(부속건물 포함)인 경우는 국비지원을 통해 슬레이트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철거·수거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장인 경우는 소유자의 승인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주민들을 위해 공장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명령서를 보내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억6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석면 슬레이트 109동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여기에 우선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가구에 각각 240만원씩 지원한다. 지붕면적은 120㎡로 주택, 부속건물, 사무실 등이다. 하지만 초과된 사업비는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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