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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원에게 차용해 준 금원과 소멸시효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4.11 10:54
  • 수정 2015.1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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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유흥주점 업주이다. 김씨는 2006. 3.경 자신의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한 이양에게 금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이양은 2006. 5.경 200만원을 김씨에게 갚는 것 외에는 일체의 변제를 하지 않았다. 최근 김씨는 이양을 상대로 빌려준 차용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양은 2006. 3.경에 차용한 위 금원은 5년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씨와 이양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이양에게 금원을 차용해 줄 당시, 김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상인에 속한다. 그리고 이양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행위는 상인의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김씨의 대여행위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함은 김씨가 이양을 자신의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씨가 이와 달리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결론은 같다.

대법원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A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B에게 합계 3,000만 원의 금원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또한 위 금전대여행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안의 경우, 김씨가 유흥주점 영업과 무관하게 이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양에게 빌려준 돈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양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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