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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1일부터 신청하세요!

6월 15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5.01 23:29
  • 수정 2015.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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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업인이 신청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청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 원(법인 5만 제곱미터․4500만 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쌀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와 경작 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농자재 구입·벼 계약재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농지 이행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 최종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올해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4년 3월에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ha당 평균 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인상됐다.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산정 기초인 ha당 쌀 생산량(80kg)이 지난해보다 2가마가 인상된 63가마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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