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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전기를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경우 위약금과 소멸시효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5.02 10:21
  • 수정 2015.11.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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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을 하는 김씨는 전력사용 종류를 ‘일반용’으로 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이후 한전에서는 김씨가 사업용이 아닌 일반 주택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전에서는 전기를 계약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3,0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김씨는 민법에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3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는 이자, 급료 등을 들 수 있다. 지급의 정기가 매월, 3개월, 1년과 같이 1년 이내인 것이 이에 해당된다.

사안의 경우,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은 매월 지급하는 채권인 반면에 위약금 지급채무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상법 제46조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안의 경우, 김씨의 주장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김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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