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 전기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와 옆 건물의 피해배상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5.23 08:38
  • 수정 2015.11.09 20:2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바로 옆 건물인 A회사의 건물까지 번지게 되어 A회사의 기계 등도 태우게 되었다. A회사는 김씨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씨는 A사 건물에 대한 화재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은 2009년 5월에 개정되었다. 실화책임법이 개정되기 前에는 김씨의 과실이 없어도 단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사안의 경우,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소홀이 이에 해당함)가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사안의 경우,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잘못으로 직접 발생한 화재는 김씨가 운영하는 가구전시장 건물이 해당된다. 반면에 위 화재가 이웃건물에 번지는 바람에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었고, 이 경우에는 김씨의 고의 과실 특히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김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왔다.

실화책임법이 개정된 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웃건물에 번지는 화재로 인한 손해책임의 경우에도 실화책임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면 김씨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A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실화책임법이 개정된 후에는,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 즉 이웃건물에 번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김씨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가구전시장 건물에 화재가 나고 그에 따라 A회사 건물에 화재가 번지게 되었으므로 김씨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 김씨는 A회사 건물의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