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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부업과 선이자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6.05 10:45
  • 수정 2015.1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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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대부업자이다. A는 2005. 1. 17. B에게 금 10,000,000원을 차용기간 6개월, 이자율을 최초 3개월간은 월 3%, 그 후부터는 월 4%(단 3회 이상 체납시에는 그 전월 2개월분 이자부터 1% 가산 적용)로 정하여 대부해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B로부터 선이자 300,000원, 수수료 500,000원, 금융알선료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8,700,000원을 지급하였다. A가 B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융알선료는 선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2. 3.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대부하였는데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중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그로 인한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선이자 30만원, 수수료 50만원, 금융알선료 50만원은 모두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선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률 제8조 제4항에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이자 300,000원, 수수료 500,000원, 금융알선료 500,000원 합계 1,300,000원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공제된 선이자 1,300,000원은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8,700,000원을 기초로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 연 100분의 39에 의하여 산출한 제한이자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무효로 되는 이자계약 부분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에 갚아야 할 이 사건 대부원금은 당사자사이의 약정원본인 10,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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