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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세 미만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유효 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6.13 08:53
  • 수정 2015.1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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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만 7세인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인 자신의 아들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는 “무배당파워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보험자인 최씨의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동차에 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의 아들은 위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 제1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보험회사에 약관에 근거하여 후유장애에 따른 소득상실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로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보험회사의 거절은 타당한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한편, 최씨가 15세 미만자인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자신의 아들이 교통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보험계약 약관에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게 되는 각종 치료비·개호비 등의 부담 및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위 보험계약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15세 미만자인 자신의 아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3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예컨대 소득상실보조금 또는 응급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 최씨는 소득상실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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