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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험금과 소멸시효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6.20 10:07
  • 수정 2015.1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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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남편은 1995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금 5,000만원을 보험회사에 지불하였다. 2004년 4월 5일 김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리하여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김씨는 6차례에 걸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2007년 4월 김씨의 장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7. 5. 김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험회사는 상법상 보험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한 것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보험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는 2004년 4월 5일에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6년 4월 5일까지는 적어도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시효중단사유로 삼고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최고’는 요청을 말한다. 요청의 형식에는 보통 구두요청, 서류제출, 일반우편, 내용증명 등을 들 수 있다. 2006년 4월 4일부터 김씨의 6차례에 걸친 보험금 지급 청구도 최고로 볼 수 있다. 민법 제74조에 의하면, 최고 후 6월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최고는 소멸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제는 최고 후 상대방의 답변을 받지 아니한 채 6개월 이내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가 이다. 대법원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다. 6개월의 기간은 보험회사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대판 2010다53198 판결 등).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6개월의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김씨가 2007년 5월에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은 그래서 적법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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