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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6.27 09:55
  • 수정 2015.1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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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보험회사와 남편의 사망보험을 체결하였다. 사망보험체결당시 김씨는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기재하였다. 이듬해 김씨의 남편은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김씨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김씨가 남편의 직업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회사의 거절은 타당한가.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7380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통상 보험회사 모집인은 서면으로 피보험자의 취급업무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보험계약자는 표시된 직업란에 피보험자의 직업을 표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김씨로서는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겠으나. 사무직과 전기냉난방 장치 설치 및 정비원은 직업군과 작업내용이 현저히 다르므로 오기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업무는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추락사고는 그래서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김씨의 남편의 직업은 추락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자의 직업은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안의 경우, 김씨가 남편의 직업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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