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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계약의 해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7.04 09:34
  • 수정 2015.11.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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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의 사망시에는 보험수익자로 자신의 어머니를, 입원 및 상해시에는 보험수익자로 김씨 자신을 지정하였다. 원고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김씨는 최근 3월 분 보험료부터는 잔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후 김씨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약요청을 하였다. 보험회사는 4월 30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5월 1일부터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이 중단된다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자동이체 중단을 신청하였다.

김씨의 자동이체 중단 후 보험회사는 2번에 거쳐 보험료 납부를 요청 하였고, 원고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은 5. 1.자로 해지되었다. 김씨는 6월에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 김씨는 보험회사에 보험료지급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김씨가 사망한 경우 김씨의 어머니는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 한도에서 김씨의 보험은 김씨의 어머니를 위한 보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씨의 어머니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요청한 후에 비로소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0조 제3항은 ‘오로지 또는 주로 타인에게 보험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다.(대판 2012다25562) 사망시의 보험금 수령자 지위만으로는 보험금 수령자인 타인에게 보험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김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오로지 또는 주로 타인에게 보험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다.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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