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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분양계약과 고지의무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7.11 09:35
  • 수정 2015.11.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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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주택조합은 00동 일대토지에 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최씨는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최씨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일대토지는 뉴타운사업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었다. 이후 뉴타운 사업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A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개발사업을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씨는 아파트개발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되었고, A지역주택조합에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A지역주택조합은 최씨와의 계약당시 아파트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A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고지의무는 거래상대방이 그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발생한다. 고지의무 위반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사안의 경우, A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이 관계법령상 불가능해진 이상, 최씨가 그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A조합으로서는 그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2012. 6. 20.자 건설법 판례분석 [8]참조). A조합은 그러므로 최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만일 최씨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가입계약서에 시공사인 B회사가 수급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면 B회사도 A조합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A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조합원가입계약체결당시 B회사가 시공사로서 기명날인된 것만으로는 A조합과 함께 최씨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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