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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훔친 운전면허증과 공문서부정행사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9.04 17:56
  • 수정 2015.1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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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술에 취한 이모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훔쳤다. 김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리고 김씨는 본인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는데, 이모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모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데 연대보증인 신분증으로 이모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500만원 대출은 김씨의 신용도가 낮아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대출을 받으면서 훔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다 들킨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검찰은 나아가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받는데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도 처벌받게 될까.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은 공무소의 문서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문서 부정 사용죄는 사용권한자 및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성립한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므로 훔친 면허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공문서 부정 사용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닌 연대보증인이 이모씨인 것처럼 꾸미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 기능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꼭 운전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훔친 운전면허증을 사용했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판례 중에는 피고인이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기왕에 습득한 김00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김00이 피고인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동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거나, 습득한 강00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서 강00이 피고인의 누나인데 이동전화기를 구해오라고 하였다고 속이고 피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때마다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00 또는 강00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판 2002도4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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