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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민 통행로가 쓰인 토지가 공공도로로 편입되었다면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9.12 09:53
  • 수정 2015.1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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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부친은 1970년대 초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하도록 해 주었다. 이후 김씨의 부친이 제공한 통행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개설될 공공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

김씨의 부친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 김씨는 공공도로부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토지 사용료와 앞으로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김씨의 부친이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이상 그 통행로를 다시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고 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주장이 타당한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한 인근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는 통행로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초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공공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안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던 위 토지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개설돼 그 기능이나 이용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김씨는 공공도로로 개설로 객관적인 토지 이용 상태가 변경된 이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지자체는 김씨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김씨의 부친이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그와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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