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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환 목적물의 특정과 손해배상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0.10 10:14
  • 수정 2015.1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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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김씨는 자신의 남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구분점포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마침 김씨의 남편이 보유하고자 하는 상가 구분 점포는 이모씨한테서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다. 최씨는 김씨와 함께 위 구분점포를 둘러 본 후, 이모씨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구분점포를 특정하였다. 그러던 중 최씨는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용부분을 침범한 구분점포 시설물의 철거요구를 받았다. 위 구분점포는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부분을 초과하여 공용부분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씨는 김씨에게 위 구분점포가 공용부분을 침범한 것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으면서 철거당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김씨는 매매계약서상의 면적과 위치대로 매도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졸지에 공용부분을 침범한 부분을 철거당하게 된 최씨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1동의 상가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상 구분된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분점포의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의 등록 및 그에 근거한 등기에 의해 특정된다. 따라서 점포로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구조, 위치,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이용현황대로 교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 매매계약서상 특정된 내용대로 교환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공용부분은 교환의 목적물이 아니다. 최씨는 김씨에게 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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