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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바지를 벗는 행위와 강제추행죄 여부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0.17 10:12
  • 수정 2015.1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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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최씨는 같은 건물의 2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이씨는 최씨의 식당 단골손님으로 마침 최씨로부터 김씨와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김씨가 내려오자 김씨에게 말을 걸었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무시하고 위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갔고 이에 이씨는 김씨의 뒤를 쫓아가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김씨에게 보였다. 그곳은 저녁 8시 무렵에도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김씨는 당시 위 식당 옆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여 둔 상태였다. 김씨는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이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이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그러므로 추행은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에게 보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아니한 점, 위 행위장소는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여 둔 사무실 근처의 도로로서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이씨로서는 곧바로 김씨로부터 시선을 돌림으로써 그의 행위를 쉽사리 외면할 수 있었으며 필요하다면 주위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씨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씨는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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