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 부동산 거래가액를 등기부상에 다르게 기재한 경우와 형사처벌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0.24 09:46
  • 수정 2015.11.09 20:2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씨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였다. 김씨는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실거래가보다 높은 거래가액인 3억원으로 신고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금3억원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 검찰에서는 형법상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김씨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가.

형법 제228조 제1항은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2012도12363 판결).

한편, 부동산등기법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는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12도12363 판결).

사안의 경우, 김씨는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하겠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