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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노보드 초급자의 상급자 코스에서의 사고와 배상책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0.31 09:26
  • 수정 2015.1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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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스노보드를 탄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스노보드 수준은 초중급정도이다. 김씨는 올해 2월경 한 스키장 상급자 코스를 이용하여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하였다. 김씨의 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이씨가 김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씨의 스키실력은 상급수준이었다.

김씨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씨는 초중급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상급자 코스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서 손해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뒤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는 다른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주의의무가 있다. 사안의 경우, 이씨가 앞서가던 김씨를 피해서 갈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통상 추돌사고의 경우 뒤에서 충돌한 뒷차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씨는 앞서가던 김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스키를 탈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씨의 잘못은 없을까. 김씨의 스노보드 수준은 약 2년 경력의 초중급에 불과하다. 김씨는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코스와 활강방법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스노보드를 탈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사고 확대에 기여한 부분만큼은 김씨의 과실로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이 경우 김씨의 과실은 20% - 30%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하급심 판례중에는 스키를 타고 내려다가 중간에서 정지한 사안에서, 빠른 속도로 뒤에서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받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경우, 슬로프를 내려오다 중간에 정지하려 했으면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등 돌발사태를 대비해 전후좌우를 잘 살폈어야 한다는 이유로 중간에서 정지한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급 스키어가 뒤에 오던 사람에게 들이받혔을 때도 잘못된 코스를 택한 책임으로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스키 시즌을 앞두고 스키장 이용자 충돌사고에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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