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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 내년 본격 실시

어업인 자율등록 방식으로 신청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1.06 20:41
  • 수정 2015.11.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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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이 내년부터 전국 어가들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을 실시 중에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수산정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어가들은 어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된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등록 경영정보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55개 항목이며, 향후 수산사업 및 직불제 추진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은 일괄 등록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등록신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550-067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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