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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의 확인의무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1.07 09:42
  • 수정 2015.1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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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3. 10.경 김씨는 16세인 이모양 등을 접객행위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김씨는 이 모양 등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보고 성년자로 알았다. 이 모양 등이 성년자가 아닌 사실은 관할관청의 단속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모양 등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이 모양 등이 김씨에게 보여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 모양 등의 실물은 다소 달라보였다. 김씨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모양 등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보면 그들이 미성년자들인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씨의 항변은 정당한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16세인 이모양 등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 연령을 확인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대판 2013도8385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만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신분증상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해야한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미성년자인 이 모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이들을 고용해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연령확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김씨의 항변은 정당하지 않다.

판례중에는 주점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고 난 후 술을 팔았는데, 이후 주인 몰래 미성년자가 합석해 술을 마신 사안에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들만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하게 됐다면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죄라고 한 사례가 있다(대판 2008도11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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