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 음주운전과 채혈측정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1.14 09:32
  • 수정 2015.11.09 20:2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 후 30분간 운전을 하였는데 도중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우게 되었다. 택시기사는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하였다. 음주측정당시 김씨는 외관상으로 보면 상당히 취해 있었다.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0%가 나왔다. 김씨가 재측정을 요구했고,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0.201%가 나왔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김씨는 법정에서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의 편차가 큰 점에 비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0.080% 수치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할까.

원래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대판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측정시점 당시,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가 문제이다. 보통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 경우의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다. 채혈측정수치와 호흡측정수치와의 편차가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김씨의 주장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이 30분에 불과한 반면 측정된 수치가 0.08%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 점, 음주측정 당시 김씨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