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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25일부터 12월 9일까지...수거보상금 지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1.20 20:54
  • 수정 2015.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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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수거활동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어촌 지역 환경 개선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될 경우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촌지역 미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이번에 영농 폐기물 중점 수거와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 수거절차는 농가․마을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분리․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배출 상태 및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은 농약 빈병은 유리병 kg당 150원, 플라스틱 kg당 800원, 봉지류 kg당 2천760원이다. 폐비닐은 시·군별 실정에 따라 kg당 20원에서 200원까지 지급하고 수거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한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전남도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 637개소가 설치돼 있고 내년에는 국비 신규 지원을 받아 추가로 24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경지에 버려진 영농 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집중 수거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영농 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내가 사용한 비닐은 반드시 내 손으로 수거한다는 생각으로 농민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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