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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건물외벽 간판 설치비용과 유치권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1.21 10:01
  • 수정 2015.1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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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소유의 건물의 옥탑과 외벽에 간판설치를 하였다. 그 설치공사대금은 4,800여만원에 이르렀다. 김씨는 A가 간판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A는 위 간판은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위 건물에 김씨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민법 제3201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유치권이 행사되는 경우,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채권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물건에 생긴 채권’과 관련하여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본 사안의 경우 쟁점도 건물의 옥탑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이다.

건물의 옥탑과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결국 김씨는 A소유의 건물을 유치할 권리는 있다고 볼 수 없다. 단지 A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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