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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2.05 09:58
  • 수정 2015.11.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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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지 않고 자신의 누나인 A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누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 후 위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B가 낙찰을 받았고, 그 후 김씨는 C회사를 설립한 후 C회사와 B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C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김씨의 채권자들은 위 토지는 실제 김씨의 책임재산인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회사를 설립하여 C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실제 C회사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허위양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채권자들의 주장은 타당한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C회사를 설립한 후 C회사의 명의를 빌려 C회사와 B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김씨가 명의신탁자가 되고 C회사는 명의수탁자가 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 C회사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본다.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보통 매도인인 B가 C회사의 배후에 있는 김씨의 존재를 아는 경우는 드물다. B가 김씨의 존재를 모른다면 C회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B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C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토지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B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인 김씨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위 토지는 처음부터 김씨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위 토지가 애초에 김씨의 재산이 될 수 없는 이상, 허위양도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김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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