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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2.19 09:40
  • 수정 2015.11.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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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로부터 대금 9,000만원에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2. 13.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는 이를 다시 C에게 금 1억원에 매도하고 2012. 3. 10.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토지의 시세는 1억 전후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B가 A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A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B는 A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B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A는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B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A가 C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토지를 원물 그대로 반환할 수가 없으므로 그 매도대금 1억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

민법 제5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 참조).

매도인(B)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A)이 매도인(B)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C)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A)는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A가 B에게 반환할 가액은 C에게 매도하여 취득한 매도대금 1억원 및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연 5%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B의 주장은 그 한도내에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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