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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내년부터 가입조건 낮아져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2.19 12:59
  • 수정 2015.1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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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된다.

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에 따르면 도입 4년차를 맞는 내년부터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가 넘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된다. 지금까지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던 가입조건이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5세가 넘어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연금지급내용도 감정평가에 의한 농지가격 평가를 통해 지급금액을 상향토록 하고 이자율도 3%로 인하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종신 또는 5~10년간 매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가입조건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소유농지를 담보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가입 농업인들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를 본인이 계속 경작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농사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추가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팀(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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