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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무원 횡령 공금 "군민혈세로 충당키로" '결정'

신의준 의원 “군민의 얼굴 볼 자신이 없어 반대했다”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2.19 17:24
  • 수정 2015.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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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장 김정술)가 지난 2010년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 5억5천3백3십3만7천여 원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기로 의결했다.

군 의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열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김정술 의장을 제외한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군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결정했다.

이날 이문교 재무과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을 군 예산으로 충당하고 구상권 청구 등 공금회수를 위해 노력할 하겠다"고 군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준 의원은 “군이 세입(수입)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지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을 군민혈세로 충당할 경우 군민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은 끝까지 횡령한 공금을 회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수를 못할 경우 결손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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